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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근무시간 알면 쉽게
주휴수당 계산에 앞서 시사상식사전에서 말하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 한해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알고 계시기바라며,
개근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단기 알바라고 하더라도 꼭 책임감 있게 근무를 하신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책임감 있게 근로 하시고 받을 실 수당도 챙기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이외로 간단한데요.
아래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일주일 총 근로시간과 시급만 입력해주시고
계산 하기를 눌러 주신면 바로 간편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위쪽으로는 단기알바 주휴 수당 계산기가 따로 있으며, 자신이 단기 알바에 속한다고 생각되시면
단기알바 주휴수당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싸이트 말고 어떤 식으로 계산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주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일단 5일로 나누어 주시면 하루에 8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신이 받는 시급 6450원 이라고 하고 곱해주시면
51600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주휴 수당입니다.
다른 예로 15시간의 근무를 했다면 5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3시간인데요.
여기에 6450원을 곱해주시게 되면 19350원이 나오게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 한다는 것 입니다.
단기 알바 같은 경우는
4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4주 동안 100시간을 했다면 이것을 4주간 근무일 수 나누어 준뒤 *시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100(4주간 총 근무시간)/20(4주간 총 근무일수) =5 *6450(시급)으로
계산을 한다면 32250원이 됩니다.
링크 걸어드린 싸이트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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