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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 더이상 당하지않아

백두산정기를받아 2017. 7. 18. 21:35

야간수당 계산방법 더이상 당하지않아


야간수당 초과수당을 일단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야간수당은 22시이후~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22시전에는 초과 근무시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시간*(시급*1.5)]  계산하면 되지만

22 이후에 초과 근무시 야간수당의 까지 더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6000 시급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한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 이므로

8시간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5 계산하여 더하면 됩니다.


6000*10시간= 60000 + 3000*2시간=6000  총합이 66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오후 1시부터 24시까지 계산 한다면 계산은 조금 달라 집니다

여기서도 저녁시간 1시간은 제외한 10시간에서 8시간을 제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시간을 제외 하면 22시부터 24시에 2시간이 초과수당에 해당 되는데

22시부터는 야간 수당 또한 붙게 됩니다.


6000*10시간= 60000 +  3000*2시간=6000 +3000*2시간= 6000 


총합은 72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시급 계산법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기 쉽지만

월급제인 경우는 기본급에서 209시간을 나누어 주면 나온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5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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